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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인이 투표용지 줬다" 민경욱, 선관위 공개시연에 "셀프 검정 말도 안 돼"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제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연일 선거 부정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민경욱 의원이 언론을 상대로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 공개 시연회를 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셀프 검증한다는 건데 말도 안 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민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연 자체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일주일 전에 음주운전을 재연한다는 것과 같이 말이 안 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투표지 분류기가 여러 개 있는데 차라리 우리나 검찰에 맡겨 달라”고 말한 뒤 “선관위는 우리가 고발한 피고발인이다. 어떻게 조작됐는지 모르는 기계를 갖고 시연을 해서 여론조작을 시도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 의원은 이어 구리시 투표지 6장 탈취 사건에 대해서는 “개표장에서 습득한 6장의 투표지를 보여드렸는데, 그 투표용지가 어떻게 제 손에 들어왔는지 궁금할 것”이라면서 “투표용지 건넨 사람은 선거 참관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 의원은 “(선관위는) 이것을 부정선거를 찾는 증거로 이용하기는커녕 투표용지가 탈취됐다며 범인을 찾겠다고 했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제가 검찰에 가서 두 차례 걸쳐 몸 수색을 받고 변호인도 수색하겠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리시 투표지 6장 탈취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사평론가 이봉규, 김기수 변호사, 민 의원. /연합뉴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수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는 공직선거법상 명백히 수사과정에서 보호돼야 함에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오히려 범죄인으로 수사하는 반대현상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서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투표용지를 건넨 참관인은 “대표참관인으로 지켜보고 있던 중, 교문동 투표함과 인창동 투표함 박스에서 두 가지 색깔로 된 투표용지가 나온 걸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래서 경찰의 투표 중지를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했고, 경찰이 투표 개표 참관까지 들어와서 확인하는 중 선관위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쫓겨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참관인은 “선관위 직원한테 이야기해봤자 동문서답 될 것 같고 해서 선관위원장에게 단상으로 올라가 요청했으나, ‘시간 가지고 지켜봅시다’라는 답을 들었다”면서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여기도 의혹이 있다, 저기도 의혹 있다’고 저에게 와서 신고했지만 우왕좌왕하는 와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의혹 있으니 이것도 신고하세요’ 하고 줬던 용지가 민 의원에게 전달하게 된 동기”라고 덧붙였다.

덧붙여 그는 “(민 의원을 찾아가)의혹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하나님께 맹세코 절도, 절취는 아니다. 사법기관이나 검찰 등 기타 어떤 조사에도 응할 일 있으니 성실히 조사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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