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총 7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는 패키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에 대한 지원책을 총망라했다. 통합당은 패키지법 발의를 통해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당선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관련 법안을 패키지 형태로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패키지법에는 △코로나 방역 관련 피해 의료기관 및 직장폐쇄로 손실을 본 사업자 지원책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 △가족돌봄휴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취약계층 식사 지원책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위약금 분쟁 해결 방안 △임차건물 차임·보증금 감액청구권 보장책 △매출액 감소로 고통 받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총회 참석자는 “1호 법안이 상징적 의미가 있어 중요하다면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 논의가 이뤄졌어야 옳다”면서 “우리가 무슨 ‘거수기’도 아니고 이렇게 통보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거론된 법안 중 새로운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반문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