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낡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할 필요가 있으나 시설 교체 여력이 없는 소규모 업체에 대해 비용의 90%(2억 7,0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10곳이 혜택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미세먼지 원인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곳, 강화된 배출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이다.
이삼근 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자부담 10%로 성능과 효율이 높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기회이며, 주변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만들어 대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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