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3,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보조PD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기획사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다른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순위 조작에 메인 프로듀서로서 적극 가담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방송 전후 1년6개월여 동안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아 대중의 불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CP에 대해서는 “총괄 프로듀서로서 국민 프로듀싱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도록 방송·제작·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조작을) 모의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두 명에 대해 “시청자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 데뷔조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조작을) 했고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 PD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보조PD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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