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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렘데시비르 해외의약품 특례수입을 신청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임상위는 지난 28일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중앙임상위는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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