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신속통로’ 지역을 9곳 추가했다. 중국과 운항하는 국제 항공편도 주당 최대 407회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29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필수 기업인의 입국절차 간소화 하는 ‘신속통로’ 적용 지역을 지난 28일부터 기존 10곳에서 19곳으로, 9곳을 추가했다. 새로 ‘신속통로’가 지원되는 지역은 저장성·푸젠성·헤이룽장성·지린성·허베이성·허난성·후베이성·후난성·장시성 등이다.
앞서 한중 양국은 이달 1일부터 상하이시·텐진시·충칭시·랴오닝성·산둥성·장쑤성·광둥성·쓰촨성·안후이성·섬서성 등 10곳에 대해 신속통로를 적용하고 있다. ‘신속통로’는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입국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로, 출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중국 내 ‘14일간 의무격리’에서 면제된다.
물론 한국은 중국 기업인 입국시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통로’는 주로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 기업인이 대상이다. 아직 수도 베이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중국은 현재 주당 최대 134회로 운항 중인 국제 항공편을 내달 1일부터 407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국적·항공사별 늘어나는 항공편 수나 노선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등 해외 주요 항공사들의 중국 항공운항 규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중국이 내놓은 회수보다 실제 운항 항공편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역유입을 막겠다며 지난 3월부터 국제 항공편을 대폭 줄였고 한국교민 등 중국내 거류비자를 지닌 외국인도 입국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한중 노선의 경우 현재 10개 항공사(한국 3개·중국 7개)에게 항공사당 1개 노선에 주 1회씩만 운항토록 하고 있다.
주중 대사관은 “중국 정부의 항공편 증편 방침이 양국 간 항공편 복항 및 증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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