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고소한 고소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편은 아내가 고소를 당한 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의 아내는 B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이를 본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9시 50분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양양군 한 펜션에 아내를 대신해 합의를 시도하고자 홀로 찾아갔으나 '바쁘니 다음에 오라'는 취지로 거절당했다.
이전에도 A씨는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와 함께 B씨에게 용서를 구하러 찾아갔으나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 이날 A씨는 아내가 힘들어하는 게 모두 B씨 때문이라 여기고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한 차례 찔렀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신우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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