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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차 조사 17시간만에 종료…검찰, 주말 '숨고르기' 들어갈듯

주말동안 조사내용 분석후

신병처리 여부 결정할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30일 새벽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2차 소환조사를 17시간 40분만에 마무리하고 30일 귀가했다. 검찰은 주말 동안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그룹 사장단 임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8시 20분께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전 2시께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처음 소환된 지난 26일에도 17시간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사건의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검찰은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잡는다. 두 차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은 이 부회장은 물론 그동안 소환조사 해왔던 삼성 사장급 임원들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소환조사는 다시 소환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7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있어 시간이 촉박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보고와 지시 라인에 있는 삼성 사장단의 결정적 진술을 구속상태더라도 확보하기 쉽지 않고, 만약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막판 수사에 힘이 빠져 검찰 입장에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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