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대형마트·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규모 점포 상권은 해당 시·군뿐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행정경계를 초월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11개 시의 단체장들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1개 시는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광명·하남시다.
도는 협약체결 이후 경기연구원 자문과 시·군 사례분석을 통해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했고, 11개 시와 함께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도는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참여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기초단체가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각 시의 조례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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