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0일부터 클럽 등 입장하려면 QR코드 찍어야

고위험시설 8곳 지정...2일부터 운영자제 권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폐쇄된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의 한 클럽./성형주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실내 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 클럽과 노래방 등 8개 고위험시설이 대상이다. 1일부터 7일까지 시범 도입을 거쳐 오는 10일부터는 전국 모든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지정한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한다. 또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방문자 명부를 실제로 작성하는 것에 비해 편리하고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는 만큼 QR코드의 용도가 넓을 것이라 본다”며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리해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를 자동으로 파기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8개의 고위험 시설 외에도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사업장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위험시설은 총 8개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시설이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오는 2일 오후 6시부터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겨우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방문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시설의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위험시설 분류를 하향한 경우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