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군용 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는 이달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용역업체에 의뢰해 수행한다고 1일 밝혔다.
소음영향도는 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사격장에서의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발생 횟수·시간대 등을 고려해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산정한다.
소음영향도 조사대상은 군용비행장 42개소, 군사격장 61개소 등 총 103개소다. 군사격장은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전차·포 사격장을 먼저 조사하고, 그 외 군사격장에 대해서는 매년 단계적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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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영향도 조사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가 완료되는 2021년말에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해당 주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보상 기준·절차를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 부처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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