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의원 재산 신고 마감 D-60 |
증빙 자료 한 장 없이 기자회견에서 각종 의혹을 해명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일 이내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증빙 서류를 국회에 제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29일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하루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땀에 흠뻑 젖으며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답을 피해갔다. 하지만 검찰은 물론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7월 31일까지 재산형성과정을 소상히 국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재산형성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면 윤 의원 부부가 5년간 643만 원의 소득세를 낸 경위와 실제 소득을 탈루했는지 등도 국회가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 5년치 재산 변화 증빙해야 |
윤리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 의원들은 오는 7월 31일까지 지난 5년 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지난해 12월 공직자윤리법 제8조 13항이 개정되면서 초선 의원들은 오는 4일부터 지난 5년간 형성한 재산에 대한 증빙 서류를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윤리위는 윤 의원에게도 관련 법에 따라 증빙을 요청할 방침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증명해야 하는 재산 형성 과정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고가 매입 및 헐값 매각 의혹이 불거진 안성힐링센터 매각 시기와 딸의 미국 유학을 전후한 재산 변화를 증빙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윤리위 관계자는 “초선의원들이 5월 30일부터 2개월 후인 7월 말까지 자신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16년부터 시중에 매물로 내놓은 안성힐링센터를 4억 2,000만 원에 매각한 배경에 대해 “당시 주택의 감가상각, 오랫동안 매수희망자가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가치가 하락한 점, 주변 부동산 가격변화 등 형성된 시세에 따라 매매가격이 결정되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매각이 지연돼 기부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의원은 기자회견 당일 검찰 조사를 이유로 기자회견 당일 증빙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슨 자료를 내야하죠? |
윤 의원이 오는 7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재산 항목에는 △소유 부동산뿐만 아니라 △개인 간 채권·채무 거래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유한회사 등에 대한 출자 지분도 포함된다.
윤 의원은 신고된 재산의 취득일,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한다. 의원이 현금 보유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윤리위는 이에 대해 “자금 흐름이 대략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금 보유액도 자진 신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합산된 순재산이 신고된 소득 대비 과하게 많거나 적을 경우 윤리위가 사유가 적절한지를 심사하게 된다. 이외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이나 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여부도 심사받게 된다.
국회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 심사는 원칙적으로 재산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끝내야 하지만, 심사 대상이 많을 경우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윤 의원의 재산 심사 결과는 올해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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