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경고 처분을 결정한 뒤 28일 이를 금 전 의원에게 통보했다.
일부 당원이 올해 초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낸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이르면 이날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놓고 징계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금 전 의원 측 입장이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언행 불일치”라며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져 화제가 됐다. 이후 당내 강경 세력 및 지지자에게 비판을 받다가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의 징계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당헌에 따르면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바탕으로 판단한 걸 징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이 살아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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