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의원 아들, 1심서 집행유예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자신이 아닌 A(29)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국가의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장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된 지 약 5개월 만에 내려졌다. 장씨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