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자신이 아닌 A(29)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국가의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장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된 지 약 5개월 만에 내려졌다. 장씨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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