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소독제 전문회사 위디드는 자사가 출시한 ‘순할수’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균제에서 살균, 탈취제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향 없이 냄새의 원인인 균을 제거하여 탈취효과가 있었지만 허가가 나오지 않아 살균제로만 정식 판매가 되어왔는데, 현재 탈취제 판매 허가가 나와 살균, 탈취제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위디드 측의 설명이다.
위디드의 ‘순할수’는 무색, 무취이지만 냄새의 원인인 균을 제거하여 탈취하는 신개념 살균, 탈취제로 알려졌다. 업체 측에 따르면 차아염소산이라는 단일성분만을 활용해 신뢰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 차아염소산은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알코올, 일반세제 등 보다 월등히 높은 살균력을 나타내며, 세균을 제거하고 수중에 잔류하지 않아 환경에 큰 부담이 없는 친환경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순할수’는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에서 실시한 급성경구독성, 피부독성, 안구독성 등에서 자극 없음 및 무독성 테스트를 완료하기도 했다.
위디드 관계자는 “독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도 무독성, 인체무해 등의 표현이 제품 표기에 사용되면 안되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해 무독성을 제품에 표기하거나 광고 마케팅을 하지 않는 중”이라며 “소비자들이 살균소독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대상에 직접 분무하는 방식보다는 행주, 면 등에 소독수를 분부하여 적시고 그 행주로 대상을 닦아내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방법”이라고 사용방법을 권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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