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사방 가담자' 20대 구속심사 끝…결과는 밤늦게

취재진 피해 예정 시각보다 일찍 법정 도착

종로경찰서로 이동,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

‘박사방’에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남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착취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받은 2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영리목적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모(29)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남씨는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남씨는 ‘박사방 가담 혐의 인정하는가’ ‘조주빈과 직접 아는 사이였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남씨는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동한 후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24)의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에게는 범죄단체가입 혐의도 적용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