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소송에 연이어 휘말리고 있다. 지난달 미국 애리조나주(州)가 구글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 내 구글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집단 소송을 추진하는 구글 이용자 3명은 1인당 5,000달러(약 600만원) 규모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구글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수백만명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 소송이 집단 소송으로 인정되면 보상금 규모가 최소 50억달러(약 6조90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구글이 시크릿모드에서도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크릿모드는 구글 크롬브라우저의 기능 중 하나로, 이 모드에서는 이용자의 활동 기록이 저장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며 “우리는 시크릿모드에서도 이용자의 활동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크롬이 정보를 수집하진 않아도 이용자가 특정 웹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그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활동 기록을 저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구글은 이미 비슷한 소송에 휘말려있다. 지난달 28일 마크 브르노비치 애리조나 법무장관은 구글이 이용자의 충분한 인지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용자들이 위치 추적 기능을 꺼도 구글이 날씨 앱 등 다른 앱을 통해 기록을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애리조나주는 구글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 이용, 그 결과 사용자의 구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도 “브로노비치 장관이 서비스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제품에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내장해 위치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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