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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가담자' 20대 구속 피했다…"범죄단체 가입 다툴 여지 있어"

法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다"

‘박사방’에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남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 착취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받은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영리목적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모(29)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 경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남씨는 ‘박사방 가담 혐의 인정하는가’ ‘조주빈과 직접 아는 사이였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24)의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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