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247표, 정성호 8표, 이춘석 7표, 박지원 6표, 여상규 4표, 박범계 2표, 노회찬 1표, 서영교 1표, 이용주 1표, 정갑윤 1표, 기권 7표.’
‘김현미 256표, 황영철 3표, 강석진 2표, 김두관 2표, 오제세 2표, 이춘석 2표, 진선미 2표, 하태경 2표, 김종민 1표, 김진표 1표, 박명재 1표, 윤상직 1표, 이용주 1표, 주광덕 1표, 추경호 1표, 기권 7표.’
이 득표수를 보고 어떤 선거 결과인지를 알아차리신 분은 굳이 스크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를 출입하는 웬만한 정치부 기자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거니까요. 정답은 20대 국회의 첫 본회의가 열린 날, 그러니까 지난 2016년 6월 13일 치러진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투표 결과입니다.
여기서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표를 많이 받은 의원도 있고, 1~2표 밖에 못 받은 의원도 있는데요. 저조한 표를 얻은 의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결과가 좀처럼 납득이 안되는 게 사실입니다.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누구입니까. 여상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불과 지난달 까지만 해도 20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2표를 받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틀 노무현’으로 불렸던 여권의 잠룡입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 윤상직 전 통합당 의원, 진선미 민주당 의원, 추경호 통합당 의원 등 전직 부총리·장관도 즐비합니다.
━ 상임위원장 선출, ‘짜고 치는 고스톱’ |
국회법이 그렇거든요.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여야 교섭단체 의원은 본회의에서 각 당이 위원장으로 추천한 의원에게 표를 던지는 게 관행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권성동 의원 247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전 민주당 의원) 256표와 같은 투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 자리 수 득표수도 있는 데 뭐냐구요? 그건 ‘이탈표’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A 의원에게 만큼은 도저히 표를 던질 수 없어서’ ‘어차피 A 의원이 될테니 B 의원에게 투표해 일종의 항의 표시를 하려고’ ‘정말로 C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투표자 입장에서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누구를 찍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 민주당, 정말로 18석 모두 가져갈까? |
민주당이 정말 18석 전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특정 의원으로 특정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는 ‘당론’을 정하고 177명의 민주당 의원이 몰표를 던지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18석을 정부 가졌을 때 지게 될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18석 다겠다는 건 그냥 하는 소리”라며 “통합당이 법사위, 예결위만 양보하면 다른 알짜 상임위 어련하게 알아서 내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 전언입니다. 통합당 일각에서는 되레 가질 테면 다 가져봐 라고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한 의원은 “법사위, 예결위 뺏기고 끌려다니느니 차라리 민주당에 다 주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민주당이 모두 못 가질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로 보입니다. 섣부른 전망은 금물이지만 조심스럽게 ‘법사위원장 - 민주당, 예결위원장 - 통합당, 기타 상임위 - 의석 비율로 배분’ 예상해봅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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