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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지원사업 추진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약을 맺고 1인 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최대 50%를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다. 기준 보수 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부산=조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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