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관리, 출입자·종사자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집합금지 및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조치 된다.
시는 8개반 102명으로 전담점검반을 꾸려 지난달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및 클럽 315곳, 단란주점 186곳, 코인노래방 51개소 등에 대해 5198회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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