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계획대로 5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생긴다.
아울러 민주당이 과반 넘는 177석 의석을 활용해 ‘윤미향 방탄국회’를 펼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윤미향 방지법’ 발의와 ‘윤리위원회 제소’로 반격을 예고했다.
4일 통합당은 윤미향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가 기부금과 지원금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운천 통합당 의원이 오는 5일 국회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법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라며 “사립학교 지원금을 관리하는 국가 회계 처리 시스템 에듀파인처럼 (국가) 보조를 받는 단체는 시스템을 동원해서 (회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 설명에 따르면 앞으로 주무 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회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이 강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부자가 사용내역 공개를 요청할 경우 단체가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해 ‘윤미향 방지 3법’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공동 제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 의원 사건을 사법부에 맡기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윤리특위 산하 윤리조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법적 자문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의 조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당은 자문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윤미향 사태’를 21대 국회 윤리특위 ‘1호 사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통합당 등 다른 정당들도 윤 의원 관련 공동 제소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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