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남성 A씨가 주민들에게 시음용이라고 건넨 우유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를 붙잡아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우유에 졸피뎀을 탄 것이 아닌지를 조사하고 있다.
흥덕경찰서는 A씨가 20대 여성 B씨 등에게 시음용이라고 준 우유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한 결과 졸피뎀 성분이 나왔다고 4일 전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의존성과 오남용 등의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있다. 의사 처방 없이는 복용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주민들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우유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판촉사원 행세를 하며 우유 시음과 설문 조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유를 마신 주민 3명은 몇 시간 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신고 받은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3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편의점에서 우유를 구매하고 직접 졸피뎀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범행동기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수면제 성분이 든 우유를 권한 점을 볼 때 성범죄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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