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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4일 이후 자산매각 가능…법조계 "현행법으론 막을 방법 없어"

[한일관계 어떻게 풀까]

피해자측 신속한 집행절차 촉구 속

외교파장 고려, 결단할지는 미지수





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앞으로 한일 관계는 급랭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제철 이외에도 다른 전범 기업 중 국내 자산을 압류당한 곳이 있고 이들 역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거쳐 현금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7일 법원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법원의 2018년 확정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일제 전범 기업이 보유한 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단계까지 간 사례는 없다. 대신 그 이전 단계로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된 기업은 일본제철을 포함해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 세 곳이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대전지법이 한국 내 상표권 2개와 특허권 6개를 압류했다.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1월 양금덕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5명에게 1인당 1억~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주도록 판결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이와 관련된 협의에 불응한 데 따른 것이다. 후지코시 역시 보유하고 있던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6,500주를 울산지법에 압류 당한 상태다.

일본제철에 공시송달 절차를 밟은 것처럼 나머지 두 곳도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채권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등을 담은 결정문을 일본 외무성으로 보냈지만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 채무자인 일본 기업들이 결정문을 받았는지 알 수 없고 서류가 반송된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이전까지는 공시송달을 결정하지 않았다.

포항지원의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8월4일 이후 법원은 심문 절차 없이 자산의 매각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로 정해진 시한은 없다. 다른 두 기업의 압류된 자산을 현금화하는 결정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넘었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고령이라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한일관계 등에 미치는 외교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바로 공시송달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공시송달 조치에 따른 절차를 시작하면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설명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손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함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명령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자산의 압류 및 현금화는 사법부의 결정사항이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압류된 자산이 부동산·주식과 지적재산권(IP)이라 매각 절차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압류자산의 현금화 절차가 시작되면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 앞으로의 전망을 가늠할 만한 유사한 선례도 없다. 다만 사법부 결정이니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매각될 예정에 있는 자산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탓에 실제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대법원의 판례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추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김계순씨 등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27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은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김옥순씨 등 5명도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2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전남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와 가족 등 87명은 미쓰비시머티리얼·미쓰비시중공업·홋카이도탄광기선 등 11개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현재 광주지법에서 1심 진행 중이다.

이들 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판례를 바꾸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늘면 늘었지 멈출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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