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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누설하면 3년 이상 징역이라는데… 헌재는 "합헌"

3급비밀 누설했다 기소된 A씨, 헌법소원 제기

헌재 "군사기밀, 안보와 직결… 처벌 통해 보호할 가치 충분"

#A씨는 2014년 해군에서 일하며 잠수함의 설계·건조 등 사업 관리 및 기술관리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그 해 8월 한 회사의 영업팀장으로부터 축전지 개발에 필요한 잠수함 요구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여줬다. 영업팀장은 주요 사항을 수첩에 메모했다. 그 문서가 군사 3급비밀이란 게 문제였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가 기소된 법 조항은 군사기밀 누설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한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서울경제DB






현행 군사기밀보호법 13조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한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군사기밀보호법 13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이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유형이 다양한데도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규정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 있는데, 일일이 세분해 입법하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내용은 법관의 해석·적용으로 보완해야지 법 조항으로 다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군사기밀 보호책임을 위반한 죄질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군사기밀 보호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심판대상 조항의 법익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재량으로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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