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생인 A씨는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가 됐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 7개를 받지 못했다. A씨의 어머니가 이혼 후 재혼하면서 지난 1997년 출생신고를 새아버지의 성(姓)으로 다시 했다.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가 나왔으나 관할 법원은 출생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머니 호적에 이미 A씨가 친부의 성으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A씨는 6자리만 있는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두 개의 성을 동시에 보유하게 됐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와 성으로 학창시절을 보낸 A씨는 온전한 신분을 찾기 위해 2018년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에 뒷자리를 부여하고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가 찍힌 주민등록증을 회수해달라고 관할 구청에 요청했다. 구청이 요청을 거부하자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주민등록증 교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의 한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에서 A씨는 “관할 행정관청인 동사무소가 두 번째 성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삭제 조치를 하지 않아 두 개의 신분을 갖게 됐다”고 호소했고 재판부가 행정기관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두 번째 성은 법원에서 출생신고 서류를 반려했으므로 관련 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정정 또는 말소돼야 하는 사안임에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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