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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수도권 개척교회 방문자 자진신고 ‘행정명령 제8호’ 발령

5월 25일 ~ 6월 3일 사이 수도권 개척교회 방문 시민 대상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자진 신고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아야

울산시는 8일 수도권 개척교회 방문자에 대해 자진신고와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제8호를 발령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여덟 번째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울산시는 8일 수도권 개척교회 방문자 자진신고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을 위한 ‘울산시 행정명령 제8호’를 발령했다.

울산시 행정명령 제8호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3일 사이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개척교회를 방문한 시민에 해당한다. 이들 시민은 관할 보건소로 전화해 자진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 지시에 따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한 채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송철호 시장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검사 비용과 확진 시 치료비는 전액 무료다”며 “하루의 망설임이, 한 달의 방역시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만큼 수도권 개척교회 방문자는 지금 바로 관할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행정명령 8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울산경찰청 신속대응팀과 협력해 수도권 개척교회 방문자 소재 확인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관 방문이나 관련자 접촉 사실을 숨긴 채 제 3자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위반에 의해 감염병이 확산할 경우 그에 따른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울산시는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보건복지부와 함께 코로나19 취약계층인 어르신 방문이 많은 소규모 방문판매업체나 다단계업체 등의 방역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탁구모임 등 지역 내 민간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파악과 방역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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