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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11일 가려진다

검찰청 부의심의위, 11일 열어 수사심의위 회부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욱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불법합병·분식회계 등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오는 1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회부하는 안건으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 측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에 각각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부의심의위는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뽑힌 15명으로 구성된다. 15명 중 과반이 수사심의위 소집에 찬성해 안건이 처리되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기소의 타당성을 심사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수사팀은 이 결정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틀 뒤인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전 미전실장(부회장), 김 전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외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심의위 부의 논의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 영장이 기각되면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부의 여부는 물론 향후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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