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발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탈북민 단체 중 회계가 불투명한 곳들이 있고,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후원금을 걷는 단체들이 있다”며 “살포 목적의 순수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대북 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하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8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나와 정치권 일각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평소에 다른 쪽으로는 표현의 자유 보호에 별로 적극적이시지 않은 분들이 왜 이것만 적극적으로 나서시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법원에서도 국가안보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으려던 것을 갑자기 하게 된 게 아니다. 과거에도 시도가 됐었고, 또 9·19 군사합의 때도 우리가 약속을 했던 사안”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엄포가 남북대화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한 것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현재 북측 사정도 다른 나라처럼 좋지가 않기 때문에 남북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데, 그쪽에서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대화를 요청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싫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그러나 이것이 또 무조건 긍정적인 신호라는 뜻이 아니고, 저쪽은 어떻게든 자존심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남측의 태도를 봐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정하겠다는 그런 신호”라고도 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선거 압승으로 힘을 얻었고, 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잘해서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기 때문에 보건의료 협력 등 누구도 시비걸지 못할 것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제재가 있더라도 일부 협력은 가능하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또한 북한 통일선전부가 김 제1부부장 담화 뒤 전격적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북측에서는 남측이 계속 소극적으로 나오면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정책의 치적 중 하나로 보이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폐쇄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강수를 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북한에 저자세로 가라’, ‘북한을 무조건 달래라’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북한에 대해서는 “일단 대화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경직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그리 유익한, 현명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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