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도내 투자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타 시·도 기업이 도내에서 창업이나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사업장 부지 매입비를 최대 50억원 한도 내에서 5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번 유예조치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기업 17개 업체가 총 116억원의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오는 19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상환유예 신청을 해야 하며 서류심사 절차를 거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다. /창원=황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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