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주식 소유를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내 대기업 지주회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개입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CVC를 보유할 수 없다. 최근 들어 배달의 민족 등 국내 대표 벤처기업이 외국계 대기업 등에 매각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면서 국내 대기업 자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에서는 구글, 애플, 인텔 등이 CVC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실제 SK와 LG는 규제가 해외에서 CVC를 운영하고 있으며 롯데는 지주사 체제 밖에서 CVC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움직임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검토가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나 자회사의 주식 소유금지 대상에서 벤처캐피탈을 제외한 게 핵심이다. 다만 CVC가 투자한 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과 거래관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해 CVC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강화했다.
이원욱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례가 없는 경제적 처방이 필요하다. CVC 허용을 투자 활성화와 벤처 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CVC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추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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