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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시작된 남북 대화중단 역사

올해 사례까지 총 7회 대화 단절

통일부 "남북 간 합의 이행돼야"

1976년 발생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의 현장 사진/사진제공=한국민족문화대백과




북측이 남북 간의 소통창구를 완전히 차단한 것은 올해 사례를 포함해 총 7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첫 번째 사례는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계기가 됐다. 북한은 그해 8월 18일 성명을 통해 남측과의 소통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가 약 3년 5개월 만인 1980년 2월 6일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위한 1차 실무대표 접촉을 위해 연락선을 복원했다.

이후 북한은 1980년 9월 24일 평양방송을 통해 남북총리회담 실무 접촉 중단을 선언하며 재차 남측과의 연락 채널을 중단했다. 약 4년 만인 1984년 9월 18일 남북은 북측의 수재물자 지원 관련 적십자 실무접촉을 재개하며 다시 연락을 재개했다.

북한은 2008년 제63차 유엔총회에서 남측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공동제안하자 북적 노동당 중앙위 성명으로 2008년 11월 12일 남북 직통전화 단절을 발표했다. 남북 간 불통관계는 김대중 대통령 북측 조문단이 2009년 8월 21일 서울을 방문하고 남북적십자 회담이 그해 8월 26일 열리면서다. 북한은 관계단절 약 9개월 만인 그해 8월 25일 ‘남북 연락채널 정상화’를 통해 대화를 재개했다.

평화롭던 남북관계는 2010년 천안함 사건을 통해 다시 얼어붙었다. 그해 남측은 천안함 폭침이 북측의 소행이라며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5.24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북한은 그해 5월 26일 북적 중앙위 명의 전통문을 보내 판문점 연락대표사업을 완전 중지한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듬해인 2011년 1월 10일 약 7개월 만에 북적 중앙위 명의 전통문을 보내 남북당국회담 제의 및 판문점 적십자 통로 재개를 통보했다.

2013년 3월 8일에는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및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 및 남북직통전화 즉시 단절’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연락이 끊긴 지 불과 3개월 만인 그해 6월 7일 남북 당국실무접촉 제의 및 판문점 연락통로 재개를 통보하며 연락선을 복구했다.



지난 2018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연합뉴스


가장 최근에 남북 소통창구가 끊긴 것은 2016년이다. 당시 남측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이에 북한은 조평통 성명을 통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를 남측에 알렸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위험한 설전은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만들었다.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던 2018년 1월 1인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고 그해 1월 2일 당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당국 간 고위급 회담 및 연락채널 복원을 제의하며 남북 간 소통창구가 다시 열렸다.

북한은 그간 남북 간 연락 채널을 중단할 때 딱 한 번 남측에 통보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연락 채널) 중단을 전통문 형식으로는 알려온 게 한 번 있었다”며 “그게 2010년도에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 명의로 전통문 보내온 적 있었다. 그 외에는 주로 성명을 통해서 중단을 하거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중단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남측과의 소통창구를 모두 폐쇄한 데 대해 “남북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남북합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연락사무소 중단 외 북한이 남측에 별도의 전통문을 보낸 것이 있냐는 질문에는 “북측으로부터 받은 전통문이 없다”고 답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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