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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거짓말에 'n차 감염' 촉발 인천 학원강사, 완치에도 퇴원 못하는 이유

/연합뉴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직업과 동선 등을 속여 수도권 ‘n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천 학원강사가 격리치료 한 달 만에 완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학원강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로 경찰은 이 학원 강사가 다른 질환으로 입원치료에 들어가 아직 퇴원을 하지는 않은 것을 감안해 소환일정을 조정할 방침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하대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아온 학원강사 A(25)씨가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고 음압 병동에서 나와 다른 병실로 옮겼다.

인천시 관계자는 “A씨는 완치돼 음압 병동에서는 나왔지만 계속해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라며 “그가 코로나19 외 어떤 다른 질환이 있는지는 (개인정보여서) 밝힐 수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 서울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는 직업을 ‘무직’으로 속이고 인천 미추홀구 보습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한 사실도 밝히지 않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 혼선을 줬다.



이후 A씨가 근무한 보습학원과 그의 제자가 다녀간 인천 코인노래방 등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돼 수도권 곳곳에서 확진자가 쏟아졌다.

지금까지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는다.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고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A씨가 허위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해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만큼 조사할 계획”이라면서도 “현재 다른 질환과 관련해 추가 치료를 받고 있어 소환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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