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구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민에게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해운대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선불카드)을 받지 못한 주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4월 8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기준일자부터 신청일 사이에 해운대로 이사해 전출지와 전입지 양쪽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에 4월 8일부터 5월 30일 사이 해운대구로 전입한 주민 3,000여 명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4월 전입자는 5월 30일까지 이미 지급했고 5월 전입자는 6월 15일부터 19일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지급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전출지에서 지원금을 수령한 주민은 지급을 제외한다. 또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재외국민거주자와 결혼이민자 1,500여 명에게도 지급하기 위해 현재 구의회에 조례개정을 상정했으며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7월 초까지 주민센터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선불카드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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