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靑 "소규모 공장 설립시 빗물 유출 저감대책 기준 완화"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상한액 폐지안 의결 보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주재한 중소 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개선 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설립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雨水) 유출 저감 대책 수립 및 우수 유출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의무화 대상을 건축면적 500㎡ 이상이면서 부지면적 2,000㎡ 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소규모 공장의 경우 저감시설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기업과 지자체의 규제 완화 요청이 이어지면서 수립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개별적인 중소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신 전체 공단이나 산단 전체로는 공공부문에서 우수 유출 저감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문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의 토론 끝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의결을 보류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보상금 상한액 폐지에 따른 과다지급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의결이 미뤄진 것이다.

해당 안건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상한액(30억원)을 폐지하고, 지급비율을 현행 4~30%에서 30%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윤 부대변인은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 검토 필요성, 상한액 폐지 및 정률 지급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규모 과다 가능성에 대한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됐다”며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를 수용해 각종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등과의 종합적인 검토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