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사후확인제는 아파트 사용검사 직전에 단지별로 약 5%의 샘플 가구의 성능을 측정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성능을 확인한 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 등의 개선조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내년 7월께부터 이 같은 사후확인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후확인제가 시행되면 기존 사전인정제는 폐지된다. 내년에는 다만 측정기관 등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만큼 샘플 가구를 5% 대신 2%만 설정해 측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준공 이후 층간소음 측정을 하는 방식이어서 성능 개선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분쟁이 장기화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사후 성능 개선에 대해 권고하고 미이행 시 각종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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