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9,000명으로 확대 모집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지난해 2,000명에서 9,000명으로 대폭 늘렸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금융관리 역량 강화, 청년들의 자립 기반 조성 등을 돕는 청년 지원정책이다. 도는 올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모집 규모를 전년 대비 4배 이상 확대했다.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을 포함해 2년 후에는 약 5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 중 100만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참여자들은 사업기간 동안 재무·노무 교육과 금융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참여자들은 청년통장을 통해 마련한 돈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 상환, 본인 역량 개발 등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도민 가운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외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환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에서는 2만694명이 지원해 10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