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한층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분양권 거래가 폭증하고 있다. 비규제지역인 평택에서는 전매제한이 풀리자마자 1억4,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등 분양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분양한 평택시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전용 84㎡ 분양권이 전매제한이 풀린 지난 4월 5억7,190만원에 실거래됐다. 분양가(4억3,000만원가량)와 비교하면 1억4,000만원 오른 값이다. 부천 ‘일루미스테이트’ 전용 84㎡ 분양권 또한 전매제한이 풀린 3월 6억6,113만원에 손바뀜되며 분양가(약 5억3,460만원) 대비 1억2,000만원 정도 상승한 값에 거래됐다.
분양권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전국의 분양권 전매 건수는 총 3만3,1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4%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8,900건), 인천(3,307건), 부산(3,014건), 전북(2,272건), 강원(2,153건)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사실상 전매가 금지되면서 경기 및 인천의 비규제지역에서 거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전매제한 6개월이 풀리는 즉시 거래할 의향이 있는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는 커뮤니티가 별도로 존재할 정도다. 한편 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강화된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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