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데도 교육부나 행정안전부는 이를 아예 모르거나 알아도 무조치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기관간 업무협조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313개 학교는 지자체 소유의 토지 17만㎡(약 5만1,425평)를 무단으로 점유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토지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학교 용지를 승계한 탓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학교들의 토지 무단 점유로 지자체가 학교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데도 교육부는 교육청으로부터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지 않아 이런 현황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016년부터 지자체의 실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분쟁 중재에 나서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송전선과 전력구를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갑자기 해석을 바꿔 혼란을 준 국토교통부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 내용을 통보했다. 이 문제는 국토부가 지난 5월4일 송전선과 전력구를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축산물 통합조회서비스와 축산물 거래증명 통합포털을 구축한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사업본부 정보사업처는 기관간 우수 협업 사례로 꼽혀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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