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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폐지 vs 전월세 무한연장’…슈퍼 여당에 야당 법안 묻히나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 의원들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특히 슈퍼 여당이 지난 20대 국회 때 여야간 이견차로 처리되지 못한 후속 입법을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하고 나서자, 야당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무력화 입법’를 서두르고 있다. 여야 간 입법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것이다. 하지만 슈퍼 여당 앞에서 야당 법안이 힘을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는 7월29일 이후 서울과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입법이다. 이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시장의 공급 지연과 시장 왜곡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여야 의원 간 첨예한 대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강화 법안을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배현진 의원과 태영호 의원이 개정안을 연달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고가 주택’의 기준(종부세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 발 더 나아가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임대차 3법도 논쟁거리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담겼다. 여당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9일 이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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