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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회초리 금지' 민법에 못박는다

법무부 '친권자 징계권' 수정 추진





법무부가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수정하고 아동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르는 것이다. 그동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적돼온 징계권 조항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민법 제915조(징계권)는 ‘친권자는 그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이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온갖 체벌을 용인한다는 오인 가능성 때문에 징계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천안에서 발생한 ‘여행가방 학대’ 사건 이후 성명을 내고 징계권 조항 삭제와 체벌금지 입법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법무부는 12일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두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한 뒤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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