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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 공공성 가치 훼손…국제중 취소 결정”

서울교육청,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 일반중학교로 전환키로

두 개 학교 소송 걸면 법정 다툼 이어질 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원국제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의 일반중 전환 결정을 내렸다. 두 학교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재지정 취소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 교육감은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제중은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 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로 인식돼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전날 이들 2개 국제중학교와 서울체육중학교 등 3개 특성화중학교를 두고 지정·운영성과 평가 심의를 했다. 이 가운데 대원·영훈국제중은 특성화중 지정에서 탈락했고 서울체육중만 재지정됐다.



향후 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국제중에 앞서 자사고에 대해 교육부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지난해 결정함에 따라 이들 국제중은 지정 취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 중학교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다만 2개 학교와 학부모들이 법정 다툼을 제기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대원·영훈국제중은 교육부에서 지정 취소 결정이 나면 법원에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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