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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찬성의원은 36명"...민주노총, 국회 압박

국회 앞에서 제정 촉구 시위

산재 발생 시 CEO도 처벌

징역형 7년 이하→3년 이상

"예방 효과 있나?" 회의론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한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이 국회 압박 강도를 한층 더 올린 셈이지만 처벌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민주노총은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21대 국회 찬성의원’을 1차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한국노총 위원장인 김주영 의원·박주민 의원·고민정 의원 등 26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6명)·열린민주당(3명)·기본소득당(1명)은 소속 의원 모두 찬성해 동참 의사를 밝힌 의원은 총 36명이다.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공문을 보내 찬반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4,000명 규모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애초 3,000명을 예상했지만 1,000명이 늘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국민이 만들어 준 180석이라는 힘으로 한해 2,400명의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다음 주 잡혀 있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노조법 2조 개정·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선 입법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 대상과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이다. 기업법인과 최고책임자까지 처벌하고 징역형은 7년 이하에서 3년 이상으로 올라간다.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10% 벌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벌금형도 들어가 있다. 민주노총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기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처벌 수위의 향상이 산재 감소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의 시행으로 원청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현장의 사정 곳곳을 알기 힘든 기업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회의론도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개정 산안법을 통해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인 상황”이라며 “사업주의 안전 관리 능력과 복잡한 하도급 관계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산재 예방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기 보다 하도급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단 개정 산안법에 맞춰 양형기준의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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