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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무급휴직자에게 150만원 지원… 지급 조건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여행업계 방문

6월 15일부터 접수 시작할 예정

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모두투어에서 열린 여행업 등 위기 업종의 무급휴직 사업장 간담회에 앞서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책상 위에 ‘부재중’ 팻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일반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오는 15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0일 여행업체 모두투어를 방문해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만 적용되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일반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4월 비상경제회의 후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는 내용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이미 4월 말부터 프로그램이 시행됐으며 다음 달 1일부터는 일반 업종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거쳐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게 확인돼야 한다. 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고용유지 자금융자 사업을 신설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유지자금 융자 사업은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이 회사 비용으로 선 지출된 후 고용보험기금으로 추후 정산돼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이를 융자해 주는 내용이다.

다만 이와 같은 고용유지조치가 적기에 시행되기 위해서는 3차 추경이 이달 안으로 통과돼야 한다. 정부는 고용유지 사업에 8,50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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