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대북전단 살포 등을 주도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일부에 등록된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대북 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접경지역인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 큰샘은 박상학 대표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로 PET병에 쌀을 넣어 조류를 통해 강화도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해왔다.
통일부는 법률 적용의 근거로 남북교류협력법 13조와 판문점 선언을 들었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과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제13조)과 남북 정상 간 합의(판문점선언 제2조 제1항)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는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판문점선언 제2조 제1항은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PET병 쌀 살포 등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지 않았었다.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에 대북전단이나 쌀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온 것이다.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선언을 기점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대북전단 등도 법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법인 취소의 근거로는 민법 제38조를 제시했다.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규정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관련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도 전했다. 이 당국자는 “교류협력법 등 현행법 적용만으로 (대북전단 살포 저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김여정 북한 노동장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응을 맹비난하고 나선지 6일 만이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요구했고, 이후 남북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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