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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장 직속 체계·자구 심사는 무식의 소치”

'의장 직속'은 입법권 침해

위헌 법률 45건·부처 이기주의

해법은 사법위·법제위 분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의장 직속’ 기구로 옮기자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국회를 모르는 무식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 손을 거치지 않은 입법은 모두 의회 입법권 침해”라며 “국회 입법이 너무 부실하니깐 엉겁결에 나온 대안이 의장 직속 체계·자구 심사 기구”라고 평가했다. 여당이 독립성을 강조한 의장 직속 기구에 대해서도 “의장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구성원을 의원으로 짜면, 그게 현재 법사위랑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부실한 국회 입법 절차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2,800건 가운데 법사위에서 고쳐진 게 58%”라며 “그런데도 지난 4년간 위헌법률이 45건”이라고 비판했다. 아직 제소가 안 된 법안까지 합치면 위헌 법률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 단언했다.

더불어 국회 내 부처 이기주의도 문제다. 주 원내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선 환경만 고려한 법안을 내고, 국토교통위원회는 환경은 고려 안 한 법안을 낸다”면서 “심사권 없애면 그런 상임위 법안이 다 본회의에 그냥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는 대안을 어필했다. 그는 “법사위 정원 18명 가운데 7명이 법안소위 돼서 2,800건의 법안을 처리하면 하루에 1인당 700건씩 해결하는 셈”이라면서 “법제위를 별도로 꾸려 40~50명가량으로 법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의 법제특위 구상엔 각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있다. 그는“ 소위원장이 들어와서 경제법은 경제법 체계에 맞게, 사회법은 사회법 체계에 맞게 충실히 심사하면 서로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통합당 내부에선 완전한 원 구성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개원식은 어렵단 목소리가 제일 크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선언한 12일에 맞춰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단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12일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는데 우리가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상임위원장을 배치하느냐”면서 “상임위 특성에 맞게 선거를 공고해서 경선시키고 나머지 낙선한 사람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이 여당이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원 구성 협상까지 걸린 시간은 80일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 ‘법대로’할 수 없으니깐 양보했다”며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의 몫임을 공고히 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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