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노골적 불쾌감을 드러내며 남북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 12년간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조치 가운데 90% 이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대해 자제요청, 또는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건이다.
송 의원은 이 중 지난 2018년 5월의 1건을 제외한 11건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8년 12월 1건과 임기 말인 2012년 10월 2건 등 총 3차례에 걸쳐 조치가 이뤄졌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선 2013년 5~6월에 2건, 이후 2014년 10월에 1건, 2015년 4건, 2016년 1건 총 8차례 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 제지가 있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5월5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하다 제지를 받았다.
이를 민간단체별로 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9건으로 제지 건수가 가장 많았다.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이 각각 한차례씩이다.
또한 살포를 시도했던 지역은 김포 지역 한차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파주에서 이뤄졌다.
한편 이들 단체에 대한 제지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현행법 제5조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난 12년간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치 12건 중 11건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의 조치였다”며 “그럼에도 마치 ‘입법 공백’이 있는 것처럼 주저했던 통일부의 의지 부족은 분명 시정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탈북민단체 2곳을 고발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5·24조치 해제다. 말로만 북한에 대화를 제의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김 제1부부장이 지목한 탈북민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과 판문점선언 위반을 근거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11일 통일부 당국자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이르면 오늘, 늦어도 금주 내 고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위반 내용 사실적시와 문서정리 등 실무준비를 마치는 대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전일 해당 단체 2곳에 대한 고발, 법인 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하자마자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일부는 법률 적용의 근거로 남북교류협력법 13조와 판문점 선언을 들었다. 두 단체가 대북전단과 PET병 쌀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제13조)과 남북 정상 간 합의(판문점선언 제2조 제1항)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북전단과 쌀을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전일 유권해석을 통해 대북전단 등도 법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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