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공정이란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이나 밀폐된 지하층의 용접작업 등을 말한다. 점검반은 공사현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추락·넘어짐·깔림·낙하물 등 재해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큰 피해가 발생하는 폭발·질식 등 재해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안전담당자 지정여부·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계획 및 비상탈출구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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