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아파트 조경시설 등을 어린이집·경로당·놀이터·운동시설·작은도서관 등 필수시설로 바꾸기가 쉬워진다. 기존에는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2분의1 동의만 이뤄지면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2013년 12월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아파트는 주민운동시설 등을 각 면적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996년 6월8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만 주차장 용도변경을 허용했는데 차량 대수 급증으로 인해 아파트 공동주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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