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주차난 다소 풀릴까…용도변경 주민 동의기준 완화

아파트 조경시설을 주민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 필수시설로 변경할 때 필요한 입주자 동의 요건이 완화된다. 또 지난 2013년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민시설·단지 내 도로 등을 면적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아파트 조경시설 등을 어린이집·경로당·놀이터·운동시설·작은도서관 등 필수시설로 바꾸기가 쉬워진다. 기존에는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2분의1 동의만 이뤄지면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2013년 12월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아파트는 주민운동시설 등을 각 면적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996년 6월8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만 주차장 용도변경을 허용했는데 차량 대수 급증으로 인해 아파트 공동주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