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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안 나" 반복한 조범동… 재판장 "거짓말이면 위증" 질책

사모펀드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

재판장 "위증…거짓말하면 안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1일 정 교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어 조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혐의 관련 심리가 이뤄졌다.

증인석에 앉은 조씨는 검찰의 질문에 수차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장은 “기억하는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 위증”이라며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의 이러한 말은 조씨가 정 교수의 횡령 혐의에 대해 증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총 1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조씨가 실질적으로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컨설팅 용역료 등 명목으로 총 1억5,795만원을 받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10억원의 투자금 가운데 5억원은 정 교수가 2015년에 이미 투자한 금액을 재투자한 것이고, 나머지 5억원은 2017년 추가로 투자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이 첫 투자금을 받은 후 총 5,9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정 교수 측에 송금한 기록과 관련해 돈을 보낸 이유를 캐묻자 조씨는 계속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씨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상 직접 투자할 수 없게 된 정 교수가 코링크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PE를 설립해 운영하며 정 교수의 차명 투자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도왔으며, 회삿돈을 횡령해 정 교수에게 건넸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정 교수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 조씨와 코링크PE의 관계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조씨도 자신의 재판에서 이 같은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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